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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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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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 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인터넷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반포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 씨 등과 접촉하고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적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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