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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에게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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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 권리를 지지해주신 국내의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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