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성관계 동영상 공개하겠다" 협박, '이병헌 이지연' 일반인 버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6 16: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중고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판매 직원은 2012년 부산 중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다른 사람이 반납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회사 이름 등 개인정보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장소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이병헌·이지연' 사건의 일반인 판이라는 네티즌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