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 중소기업 해외특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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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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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건설신기술의 특허 심사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를 위한 비용 일부도 지원된다.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국내 건설 관련 업체들이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신기술 및 연구개발(R&D)과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공동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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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에 따르면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줄여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올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MOU를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 방안이 구체적 실행력을 담보 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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