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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필로폰 투여한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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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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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살인 미수에 그친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갔다. 알몸 상태인 A씨의 이 1개를 강제로 뽑고 눈을 찌르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성을 보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목숨은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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