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못갚은 건설사에 '무조건 보증금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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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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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사업에 실패해 채무를 갚지 못한 건설사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사 등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 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하면 패자부활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 심사는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지만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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