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재산관리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군 소유재산 중 30필지 (청산면 초성리 50번지 등)에 대해 현지방문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하는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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