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설립 한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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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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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총국, 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조직기구코드 등 통합키로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앞으로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한결 간소해진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올해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조직기구코드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세기경제보가 13일 전했다.

사업자등록증은 공상총국이 발행하며, 세무등기증은 세무총국이, 조직기구코드증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행한다. 기업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부문에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 20일 내지 3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세가지 등록증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기간은 5일가량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기업의 주소나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생길때도 세 부문에 변경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했다.

공상총국은 공상총국, 세무총국, 질검총국이 부여하는 코드번호 세 개를 사업자등록증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신형 사업자등록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도시들은 이미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공상총국은 '허가후등록'제도를 '등록후허가'제로 바꿨다. 과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계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했다. 업계허가증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컸었다. 공상총국은 이를 개선해 업계허가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상총국은 지난해 기업설립 자본금제도도 조정했다. 기업의 등급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설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이론상으로 1위안의 자본금으로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공상총국은 지난해 등록후허가제도를 도입한 후 기업설립이 크게 늘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제도도입전 하루평균 7000개의 기업이 설립됐지만, 도입후에는 설립기업수가 1만500개로 늘어났다는 것.

장마오(張茅) 공상총국 국장은 지난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기업명과 기업경영범위를 공상부문의 허가없이 기업이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식의 공상등기제도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밖에 공상부문 심사허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도 펼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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