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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제도’ 도입 난항…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1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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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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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시행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대다수는 노조의 반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노사간 긴밀한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의 9.4%(849개소)에 불과했다. 기업 10곳 중 1곳만 정부의 정년 제도를 수긍한 셈이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았다. 내년 당장 60세 정년을 시행해야 할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저조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데 정년이 58세인 기업이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8185곳 중 앞으로도 도입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5912곳(72.2%)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 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 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개사(53.3%)가 “대비가 미흡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6개사(22.0%)의 경우에는 논의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지를 원하고 있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개편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년 연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지게되면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조사한 300개 기업 중 34개사(11.3%)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 과잉으로 올해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시행에 앞서 노사 간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거나, 직무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정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정부의 '정년 60세 제도'가 준비가 안된 채 적용될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임금피크제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60세+ 정년 서포터즈’ 사업기관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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