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보증은 26일 부산 남구 문현동 본사에서 부산은행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왼쪽)과 김승모 부산은행 부행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대한주택보증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우리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부산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26일 부산 남구 문현동 본사에서 부산은행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우리은행을 통해 보증상품을 위탁 운용해왔으나, 보증 수요 증가세를 감안해 위탁 금융사를 늘리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2013년 9월 출시 이후 1조3000억원 승인됐다.
지난해 1월 전세보증금 보장과 저금리 대출을 결합해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누적 승인액은 9000억원이다.
양측은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은 “본사 이전 지역의 대표 은행인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정책보증 이용을 확대해 서민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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