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제선 항공수요창출을 위한 것으로,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선 출발·도착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면 된다.
자가용 승객 기준으로 일일 1만원 최대 4일간 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와 대구시가 50%씩 분담한다.
면제기간은 시 지원금 소진시까지며 그 이후에는 종전대로 50%만 감면받게 된다.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은 "이 제도가 대구공항 국제선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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