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과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하는 품목의 시범 개발 △제약 선진국의 약전 관리기관과 신약의 품질 규격 개발 △전문위원회 패널 참여 등 인력 교류 모색 등이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약전위원회의 향후 5년간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에 참여해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신인도 강화 및 미국시장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갱신과 총회 참석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신인도 제고와 품질분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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