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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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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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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자동차도 일제정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 A씨는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의 강력한 전조등불빛이 순간 시각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상대방 자동차에 불법으로 장착한 HID(High Intendity Dischage, 고전압방출, 신차 제작시 적용된 합법적인 차종도 있음) 전조등이 원인이다.

이처럼 불법 HID 전조등은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이 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러한 불법튜닝자동차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주택가 등에 버려진 방치자동차 등 모든 불법자동차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교통안전공단과 인천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고 임시검사를 받거나 자동차제시를 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처리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1, 2차 처리명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차처리 하게 되며, 자동차를 방치한 범칙행위자(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3,208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 밴형화물칸에 좌석설치, 소음기, HID전조등 등 947대의 불법자동차가 단속돼 조치된 바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032-831-0196, 서인천검사소 ☎032-579-7811)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신의 애마(자동차)를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튜닝의 내용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인지,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인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다른 운전자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원상복구의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며, “불법튜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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