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건설용 천공기(해머비트)를 개발·제작하는 J사에서 설계·영업담당 고문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 퇴사하면서 빼돌린 설계도면 및 수출입자료 등 영업기술을 부정사용한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피해업체인 J사에서 퇴사한 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해 몰래 빼돌려 두었던 설계도면 및 각종 수출입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 피해사와 동일한 천공기를 생산・판매(유지보수)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업체는 약 7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6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제작된 각종 설계도면이 유출되어 피해가 많았다며, 향후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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