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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왼쪽)이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과 금융종합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협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수협은행은 30일 한국해운조합과 상생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된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과 2000여개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진행 중인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사업 파트너로서 지난달 말 현재 승인액 기준 665억원의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약 1250억원 규모의 선박건조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해양수산금융 특화전략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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