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달부터 새로 설립되는 노인요양시설은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갖춰야 한다. 이미 설립된 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같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계단의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비상시 열리는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률은 시설 입소자들의 낙상·실종 예방을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잠금장치가 대피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이 상충되기도 했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이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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