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2보)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계류장 램프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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