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계류장 램프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