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2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2 1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계류장 램프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