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아파트 사고 싶니?"…코디 행세 20대 여성 '사기혐의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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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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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걸그룹 스타일리스트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가상인물을 만드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씨는 14명에게 총 4억8천700여만원의 사기 행각을 펼쳐왔다.

몇년 전 이씨는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일했던 것을 악용, 걸그룹 소녀시대와 보이그룹 샤이니 등의 유명 아이돌 스타일리스트로 위장했다.

이씨는 '연예인 협찬 명품 등을 싸게 판다' '소녀시대가 협찬받은 잠실·서초 아파트들을 싸게 넘기겠다' 등 규모를 키웠다.

또한 이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가상 직원을 만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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