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가상인물을 만드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씨는 14명에게 총 4억8천700여만원의 사기 행각을 펼쳐왔다.
이씨는 '연예인 협찬 명품 등을 싸게 판다' '소녀시대가 협찬받은 잠실·서초 아파트들을 싸게 넘기겠다' 등 규모를 키웠다.
또한 이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가상 직원을 만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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