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단속에 앞서 13일부터 23일까지 플래카드, 각종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주·정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 계도 기간이 끝나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군·구별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단속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인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하계 휴가철 행락지 주·정차 위반 중점 단속지역
▶중 구= 월미도, 연안여객터미널,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동 구=화도진공원, 송현공원, 화수부두,만석부두, 화평동 냉면거리
▶남 구=수봉공원, 관교동 중앙공원
▶연수구=아암도 해안공원 주변, 송도 센트럴파크 주변
▶남동구=소래포구, 인천대공원
▶부평구=청천 물놀이장 주변
▶계양구=계양산 등산로 주변도로, 계산풀장 주변, 아라뱃길 주변
▶서 구=아라뱃길 주변(시천교 하부공간), 철마산 등산로 주변, 서구물썰매장 주변
▶강화군=동막유원지, 함허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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