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는 김상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기념비 건립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기념비 건립은 일회성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했다.
보조금 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살펴보면 의미있는 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떨어진 마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것 역시 "김 군수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원심과 다르게 무죄로 판결했다.
김 군수는 "지난 몇 달 간 사법적 판단 속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며 "좋은 결과로 남은 임기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군수는 "앞으로도 양평군이라는 큰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양평군 발전이라는 큰 목표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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