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육용 닭(육계·토종닭·삼계)을 사육해 오고 있는 농가 중 폐업지원금은 2014년 도축 출하 1회당 1000마리 이상 출하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2014년 출하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8월 17일까지 농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닭고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에 앞서 2013년 한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35억8000만원, 폐업지원금 281억5500만원, 2014년 한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26억4400만 원, 폐업지원금 27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해당농가가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닭고기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육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