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한 데 대해 교육부의 계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해임했다면 결정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사회가 김문기 전 총장의 하수인에 불과해 상지학원 장악을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감사결과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정직 1월, 정직 2월 두 차례에 걸진 징계처분을 내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처분 관련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 취소 계고를 통보했다.
비대위는 이번 총장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생략한 채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상지학원 이사회는 이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사실일 경우 교육부와 구성원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고 교육부가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즉각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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