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끝난 직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는 매년 가오카오가 끝난 뒤인 6월부터 9월까지 중국 전국 각지에서의 합의이혼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는 수험생인 자녀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미뤄오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이후 랴오닝(遼寧), 후난(湖南). 칭하이(靑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산둥(山東), 저장(浙江), 허난(河南) 등에서 가오카오 직후 20일간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직전 20일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난성 창사(長沙)시의 5개 구에서 가오카오가 진행되던 일주일간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247쌍이었던데 반해 시험 직후 일주일간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493쌍으로 대폭 늘어났다.
구체적 사례도 소개됐다. 왕모(王·여)씨는 남편과 이혼도장을 찍은 지 5년이 됐지만, 수험생인 딸은 최근 가오카오를 치를 때까지 부모의 이혼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왕씨 부부는 2010년 이혼했으나, 딸이 충격을 받을까봐 5년 동안 주말부부 행세를 하며 부부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작년 이혼한 부부는 총 363만7000쌍으로, 중국의 이혼율은 2003년 이후 12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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