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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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