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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3대로펌 선임했다"...가해자 다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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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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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채널A' 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진 기자 =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A씨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3대 로펌 (선임) 했으니까 생각해보라더라. 다시 협박을 하고 있다"며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B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가 하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가혹한 학대를 일삼았다.

B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씨의 도움을 받아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같은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빠져나가길 원했으나, 교수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지급각서를 받고 감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는 자신의 가혹행위를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지급각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 B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하면 A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교수의 제자 C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D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씨의 사주를 받아 B씨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인터넷방송 비공개 방을 통해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A씨는 외출중일 때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쓰사(슬리퍼로 따귀) OO대”라는 식으로 폭행을 지시했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A씨는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제자들에게 30만원 미만의 월급을 주는 등 임금 착취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1억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술지 지원사업비 등을 빼돌려 여제자의 대학 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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