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조치로,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만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제출하면 된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이 10월 중순경이므로 늦어도 9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미등록 농지에 대해 변경등록을 완료하여 경작중인 농지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7~19년도 토지개량제를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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