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15건이 포함돼 있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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