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올해 1~6월까지 5만268건으로 월평균 837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1만1971건을 기록,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전까지는 상속인이 각 자치단체에 사망 신고 후 증명서를 첨부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확대 서비스 실시 이후 상속인은 자치단체 한 곳만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홍보 브로셔, 블로그 등 SNS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홍보해왔다.
향후 주요 은행 영업점 객장 모니터 및 자동인출기(ATM) 노출과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추가 홍보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이용해 금융교육 시에도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조회대상에 포함해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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