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범죄단체조직원 등 14인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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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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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범죄단체 조직원 A씨는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을을 통해 인수대상 주식의 담보대출 금액을 높이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총 1724회의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냈고, 회사 주가가 4배 이상 오른 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해 총 3억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B사 대표는 경영권 매각이 무산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사주를 팔아 3억2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당국은 A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B사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및 시세조종 전문가 등 14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범죄단체조직원이 상장법인의 무자본 인수를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상장사 대표이사는 매각 무산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상장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의 손익구조 악화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후,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는 이 업무집행지시자를 고발조치했다.

일반투자자의 시세조종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 중소건설회사 회장인 B씨는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133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취한 부당이득만 약 10여 억원에 달했다.

또 다른 일반투자자는 담보가치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도 했다.

폐쇄형 SNS를 활용한 신종 시세조종도 조사 결과 적발됐다.

한 일반투자자는 지인인 전 상장사 대표로부터 기업 합병 정보를 듣고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해 해당 회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정보를 전달한 상장사 대표 역시 주식매매를 목적으로 '중국 투자자가 해당 합병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상장사 대표와 일반투자자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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