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의 빈소는 이 회장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변경됐다.
법원은 수감 중인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에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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