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 프로젝트 투자 기회” 사기행각 덜미…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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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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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울산지법은 17일 자신을 대통령 직속기관 고위직이라며 지인들을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청와대와 기업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핵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속여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각종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문양이나 대통령 휘장 등이 그려진 열쇠고리와 배지 등을 제작해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는 한편,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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