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울본부, 부산지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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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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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명호)는 부산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4개 단지에 대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주지, 청약저축 순위를 없애고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주택을 전용면적 40㎡에서 6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금회 모집 대상단지 및 주택형은 부산괘법단지(사상구 광장로21번길 66) 전용면적 46㎡형 100세대, 51㎡형 50세대, 부산범천단지(부산진구 신암로 66) 33㎡형 50세대, 39㎡형 80세대, 46㎡형 50세대, 51㎡형 80세대이며, 부산정관4단지(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 160) 및 부산정관5단지(기장군 정관면 산단2로 60)는 51㎡형에 대해 각각 200세대씩 총 4개 단지에 81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산괘법단지 전용면적 46㎡형이 4,227만원에 35만1천원, 51㎡형이 4,836만원에 40만3천원이고, 부산범천단지 33㎡형이 1,510만원에 24만7천원, 39㎡형이 2,580만원에 29만5천원, 46㎡형이 3,570만원에 35만3천원, 51㎡형이 4,000만원에 38만4천원이며, 부산정관4단지는 51㎡형이 3,039만원에 18만3천원이고 부산정관5단지 51㎡형은 2,070만원에 24만9천원이다. 기준소득(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된다.

LH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자가 원할시에는 전환보증금 제도(입주 후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료를 하향 조정)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8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4,971,330원 이하 ▲4인 가구는 5,485,87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5,838,010원 이하이며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은 각각 1억2천600만원, 2천489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LH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에서 오는 8.26(수)~28(금) 3일간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10.27(화)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LH 홈페이지) 및 LH 콜센터(대표번호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호 LH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금회 공고를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전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토지주택 전문공기업으로서 공적 책임 완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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