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에 한번씩 경찰한테 털리는 ‘국민 개인정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1 0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 개인정보 침해사고 3년간 289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이 빈번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적발된 경찰이 ‘12년에 165명, ’13년에 54명, ‘14년에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흘에 한번씩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조회가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62건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경찰서의 모 경찰은 청첩장 발송을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의 주소를 조회했다 적발됐으며, 부산의 모 경찰은 호기심에 연예인 등 9명의 주소를 조회했다 적발됐다.

경찰은 ‘12년과 ’14년에 본청의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인원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나, 이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상시규제가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시스템인데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 확인・검증시 대리결제가 만연하여 작년 자체감사시에만 총 70명이 대리결제와 결제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사후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다.

만연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징계대상자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3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