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관사와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및 약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현재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과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 안전과 승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및 약물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하는 경우나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 발생 시에도 철도경찰대가 해당 철도종사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음주·약물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수준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과 함께 단속을 받도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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