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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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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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9월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 이를 다음달 1일부터 0.73% 인상해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철근과 동관 등의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한 분양가상한액은 약 0.29~0.44%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해 9월(1.72%)이나 올 3월(0.84%)에 비해 오히려 인상률이 낮다”면서 “전체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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