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채무 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병원비, 결혼 자금, 임차 보증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이뤄지는 대출이다.
그동안 대출 금리가 모두 연 4%로 똑같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게 된다.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간별 이자율의 70%에 해당하는 최저 2.1%, 최대 2.8%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성실납부자에 한해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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