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고 속여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9900만원을 빌린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장모가 꾼 돈의 출처를 추궁할 것을 염려해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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