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카라멜색소 및 홍삼향 등을 넣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 위생안전과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홍삼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강화지역 홍삼전문판매점에서 홍키통키키즈 등 홍삼제품(함소아제약 등 6개 업체) 20여 건을 일제히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인 인삼·홍삼음료로 분류된다.
기준이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제품은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천연첨가물인 카라멜색소는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홍삼 음료의 경우 사포닌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약한 현행 규정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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