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통 홍삼제품, 홍삼지표성분 함량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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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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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관내 유통 홍삼제품 일제 수거·검사 결과 진세노사이드 표시량 이상 함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제품 전 품목의 홍삼지표성분 함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카라멜색소 및 홍삼향 등을 넣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 위생안전과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홍삼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강화지역 홍삼전문판매점에서 홍키통키키즈 등 홍삼제품(함소아제약 등 6개 업체) 20여 건을 일제히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진세노사이드 표시량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시량을 훨씬 웃돌아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인 인삼·홍삼음료로 분류된다.

기준이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의 홍삼제품은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이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천연첨가물인 카라멜색소는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홍삼 음료의 경우 사포닌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약한 현행 규정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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