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구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6징수기동팀'을 새롭게 편성, 이달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고질 체납자 중 차량 취득 후 자동차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 고급 외제차량, 대포차량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추적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불명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협조해 현장 잠복 추적 등 강력한 체납세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사용해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남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영치 후에도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차량인도명령을 내려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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