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농식품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10㎡ 이상 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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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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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식당 등에서도 발생해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가축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15㎡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년 4월 13일까지 지자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을 신설하고, 울타리·차량·방문자 등에 대한 소독·방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줄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각 농가는 축산업 허가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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