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해 항만지역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에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산을 편성해 2017년부터 소음과 대기오염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실태조사 대상 항만은 전국 60개이며, 각 항만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항만 근로자들과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