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소탐대실’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금리 우선하다 더 높은 우대혜택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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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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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소탐대실’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금리 우선하다 더 높은 우대혜택 놓쳐…‘소탐대실’ 페이인포 계좌이동제, 낮은금리 따라가다 우대혜택 사라져

계좌이동서비스가 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의 경우 계좌를 바꿀 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자동납부 출금으로 대출 금리인하나 예·적금 추가금리 적용을 받았다면 계좌이동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경우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수수료 혜택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서비스가 많아 보이는 은행 보다는 실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의 낮은 금리를 따라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가 수수료 면제나 대출금리와 같은 실질적 혜택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계좌이동제 혜택을 누리려면 공과금 이체, 계열 신용카드 일정액 이상 결제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 중인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출금일 3~7일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며 해당 자동이체의 출금일 이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도 확인해야하며 요금이 체된 경우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요금을 수납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된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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