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통장 재발행 등의 통장개설 이후 단계까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