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 개설 절차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30 11: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통장 재발행 등의 통장개설 이후 단계까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