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금융사 부실처리 비상계획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30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회생·정리제도 기본방향을 30일 마련했다.

이는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하 충격이 발생해 중요 금융회사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내 금융사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지정하고 매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이번 기본방향 확정은 FSB의 권고안의 방향에 한국도 동의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적 성격"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관련 내용을 담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