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하 충격이 발생해 중요 금융회사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내 금융사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지정하고 매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장은 "이번 기본방향 확정은 FSB의 권고안의 방향에 한국도 동의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적 성격"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관련 내용을 담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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