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서 오토바이로 경찰 친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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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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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망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복 경찰관에게 무면허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8시께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서 안전 헬멧을 쓰지 않고 술을 마친 채 125㏄ 오토바이를 몰았다. 

경찰관은 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김씨를 멈춰 세웠다.

면허가 없던 김씨는 면허증을 요구받자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는 평소 외워뒀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조사 중 술 냄새가 나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김씨는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달아났다.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고 붙잡자 김씨는 오토바이를 일부러 도로 옆 화단에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관은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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