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13일까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음식창의업소 추가지정 신청을 접수하려 했으나 향토음식 지정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지정신청 공고 이후 전주향토음식이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기존 전주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등 4개 품목에서 오모가리탕과 전주백반, 폐백음식을 포함한 7개 분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 계획도 유네스코 본부가 ‘유네스코 로고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음식창의업소’로 지정·접수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음식창의업소 지정’ 신청모집을 11일 수정·재공고했다.
신청자격은 종전 공고내용과 동일하며, 명인 신청자의 경우 조리경력 20년 이상인 자, 명소는 영업사실 20년 이상, 명가는 3대 이상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한 자로 조리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음식창의 업소는 모범업소는 아니나 동일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면 신청대상으로 각 동에 있는 업소현황을 동장이 가장 잘 알고 있어 창의업소 후보는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는 오랫동안 맛으로 그 지역 및 전주를 대표해온 음식점들을 찾아 창의업소로 지정해주는 뜻 깊은 대회로 여겨지는 만큼 동장회의를 통해 업소현황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 평가는 서류심사와 조리심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명소 및 창의업소에 한해 현장심사가 추가되며, 최종 지정 여부는 각 분야별 종합심사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각 항목 중 6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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