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5일 중소기업 지재권 활용 확대와 지재권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 규정’을 개정, 벤처투자조합의 지재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은 기업 지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정돼 벤처캐피털이 지재권 보유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 간접 방식으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지재권을 직접 매입·매각할 수 있게 됐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개정으로 지재권 투자, 가치제고, 거래 등에 벤처캐피털 진출이 활발해지고, 지재권 활용 및 유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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