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 제한 일부 풀릴까?… 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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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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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일반인 사용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나 렌터카로 5년간 사용한 LPG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일반인이 LPG차를 사용하려면 장애인이 5년간 사용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수밖에 없었다.

최근 유가하락으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LPG 가격 역시 내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LPG 차량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던 LPG 업계도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일부분 완화에 그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도 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LPG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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