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나 렌터카로 5년간 사용한 LPG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일반인이 LPG차를 사용하려면 장애인이 5년간 사용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수밖에 없었다.
LPG 차량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던 LPG 업계도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일부분 완화에 그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도 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LPG 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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