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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ove food hate waste 트위터]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프랑스 의회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가디언 등 외신은 프랑스 의회가 슈퍼마켓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버리지 말고 기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법에 따라 매장 넓이가 400㎡ 이상인 프랑스내 슈퍼마켓은 앞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 사료나 퇴비용으로 써야 한다. 또 슈퍼마켓은 자선단체와 음식물 기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5000유로(약9665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물을 붓거나 표백제를 사용해 폐기 처분했다.
음식물 쓰레기 금지 캠페인을 벌여온 아라시 데람바르시 시의원은 "만장일치로 이렇게 조속하게 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드믄 일"이라며 "다음 목표는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유사한 법률을 도입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전세계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빈곤층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식품을 고의적으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부끄럽고도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폐기처분 방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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