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11/20151211173417412329.jpg)
[사진=김해시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 김해시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에서 개최한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상한선 규제의 검토"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표창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3억 원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발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세출절감분야 4건, 세입증대분야 4건, 기타분야 2건으로 총 10개 자치단체를 발표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김해시는 세입증대분야 우수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홍보 현수막이 도심지에 무차별적으로 설치 되면서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조합원 모집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됨을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다른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 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날짜별, 전화번호 별로 분류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근절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부과방식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현재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최동기 주무관은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무차별 게첨 사례가 근절되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